고흥 농지 임대 방법|농지은행 매물·임대료·구두계약

고흥 귀농 전 농지를 꼭 사야 할까요? 2026년 새 농지 직거래 플랫폼, 실제 고흥 농지은행 임대매물과 연간 임대료, 공공임대·임대수탁 차이, 60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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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준비하면서 농사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가장 먼저 땅을 찾게 됩니다.

좋은 밭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차피 농사지을 거니까 그냥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처음 귀농하는 사람이라면 농지 매입이 반드시 첫 번째 선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목을 바꿀 수도 있고, 생각보다 농지가 멀 수 있으며, 물과 배수 여건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본 뒤 다른 지역이나 다른 밭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농지은행 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공임대농지 공급이 확대됐고, 농지은행 홈페이지는 지도에서 임대·매매 농지를 찾을 수 있도록 개편됐습니다. 7월부터는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매매 물건을 올리는 농지 직거래 플랫폼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농촌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우리 밭 그냥 써. 가을에 쌀 몇 가마만 줘.”

같은 구두 임대는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이 끝났고, 8월부터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심층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을 준비한다면 농지를 구하는 방법 자체를 예전과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은행부터 보는 이유

농지은행은 단순히 정부가 가진 농지를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농지를 사려는 사람, 빌리려는 사람,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땅을 맡기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여러 사업을 운영합니다.

고흥군도 귀농귀촌 안내에서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지매매
농지장기임대차
과원 매매·임대
농지임대수탁
농지매입비축

처음 귀농하는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볼 만한 것은 임대농지입니다.

농지를 사면 취득비용뿐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세, 자금 묶임까지 발생합니다.

반면 임대농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비용으로 실제 농사를 시작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작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농지를 정책융자로 구입한다고 해도 결국 빚입니다.

반대로 연 임대료 수십만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농지가 있다면 1~2년 농사를 지어본 뒤 매입을 결정하는 선택지도 생깁니다.

농지를 살 능력이 있다는 것과 지금 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고흥 임대농지 예시

실제로 고흥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농지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26년 8월 8일 농어촌공사가 제공하는 공개 매물정보에는 고흥군 농지가 실제로 조회됩니다.

지역유형면적연간 임대료
남양면 장담리임대수탁2,982㎡20만원
대서면 화산리공공임대1,709㎡27만3천원
도화면 신호리임대수탁494㎡10만원

2,982㎡는 약 902평입니다.

공개된 연 임대료가 20만원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평당 연간 약 222원입니다.

1,709㎡는 약 517평이고 연 임대료는 27만3천원입니다.

494㎡는 약 149평이며 공개 연 임대료는 10만원입니다.

물론 이 세 농지가 이 글을 읽는 순간까지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농지은행 매물은 계약되거나 새로운 농지가 등록되면서 계속 바뀝니다.

따라서 이 표의 목적은

“이 농지를 지금 신청하세요.”

가 아닙니다.

고흥에도 실제로 수백평 규모의 임대농지가 올라오고 있고, 매입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초기비용으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도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의 전국 평균 임대료는 1ha, 약 3천평 기준 연 56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별 농지의 임대료는 면적, 지역, 농지 상태와 사업유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을 보고

“고흥에서도 3천평이면 무조건 56만원 정도겠구나.”

라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제 빌릴 필지의 공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달라진 농지 찾기

올해 농지은행 변화는 단순한 화면 개편 수준이 아닙니다.

2025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은 2,500ha였지만 2026년에는 4,200ha로 약 70% 확대됐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농지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도 기존의 글자와 목록 중심에서 지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농지구하기’ 지도에서는 지역과 읍·면을 지정하고 다음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면적
희망가격
논·밭·과수원
매도·임대
맞춤형 농지
공공임대
임대수탁
농지 직거래

예전처럼 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해서

“고흥에 나온 밭 있습니까?”

라고 막연히 물어보는 것보다 먼저 지도를 보고 후보를 몇 개 골라 전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는 한 단계 더 바뀌었습니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지 소유자나 공인중개사가 농지은행 포털에 매물을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매물을 등록할 때는 희망가격뿐 아니라 농지 사진 3장 이상, 재배작물,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임차인이나 매수자는 안심번호를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매물까지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귀농인이 농지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보였습니다.

농촌 농지거래는 지금도

마을 사람 소개
이장 소개
농지 소유자와의 지인관계
지역 부동산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6년 농식품부 현장간담회에서도 농업인들이 농지거래의 정보격차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은 앞으로 농지를 찾을 때

지역 부동산
마을 정보
농지은행 지도
농지 직거래 플랫폼

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곳에 나오지 않는 농지가 다른 통로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은행
https://www.fbo.or.kr/

공공임대와 임대수탁

농지은행에 ‘임대’라고 표시돼 있어도 모두 같은 농지는 아닙니다.

처음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공공비축 임대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 정부가 공급물량을 크게 늘린 사업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청년농 등 정책대상자의 안정적인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목적이 강하고 일반 임차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수탁 농지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울 때 농지은행에 맡기고, 농지은행이 실제 농사를 지을 농업인을 찾아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농지의 주인은 개인이지만 계약과 관리를 농지은행이 중간에서 처리합니다.

귀농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농촌에는 자녀가 도시에 살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사람이 가진 농지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임차인을 찾기 어렵거나 농지법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빌려주기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농지

2026년 7월 새로 시작된 방식입니다.

농지 소유자나 공인중개사가 농지은행 플랫폼에 직접 매물을 올리고 임차인·매수인이 직접 연락해 거래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은행이 그 매물의 모든 권리관계와 거래조건을 보증해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접 계약하는 농지는 등기, 농지대장, 실제 농지 상태와 농지법상 임대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0·60대가 볼 농지

2026년 농지은행 정책을 검색하면 ‘청년농’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60대 귀농인은

“농지은행은 청년만 쓰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에 크게 확대된 선임대후매도사업과 청년창업농 농지매매 등은 청년농 지원성격이 강합니다.

선임대후매도는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농지은행이 먼저 매입한 뒤 10~30년 동안 임대하고, 농지대금을 모두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농지임대수탁과 일반 농지 직거래는

“나는 58세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바로 제외할 영역이 아닙니다.

실제 경작할 농업인인지와 해당 농지의 사업유형, 지원순위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62세 귀농인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고흥에서 처음 마늘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3천평 농지를 사려면 1억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마늘농사를 실제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농지를 사는 것보다 1천평 정도를 임차해

토양이 맞는지
농기계 접근이 가능한지
배수가 잘되는지
노동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실제 판매처를 만들 수 있는지

한두 작기 확인하는 편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10년 동안 농사를 해왔고 주 영농지역을 확실히 정한 사람이라면 매입의 의미가 커집니다.

나이가 아니라 현재 농사의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두 임대차 주의

2026년에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농촌에서는 아직도 친척이나 마을 사람 사이에서 계약서 없이 땅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농사지어.”

“농사 그만둘 때 말만 해.”

이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는 아무 농지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임대를 제한하고 있고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개인 간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상속농지
일정한 이농농지
60세 이상 소유자가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

중요한 것은 내가 빌리고 싶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무 농지나 합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이 농지가 농지법상 개인 임대가 가능한 농지인가요?”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A씨가 농지를 5년간 빌려 유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땅 주인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구두계약뿐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확인받은 임대차관계라면 새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깁니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의 법정 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농지는 5년 이상입니다.

유자나 과수를 심으면서

“주인이 필요할 때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씩 하자.”

는 식의 계약을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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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안에 해야 할 일

계약서를 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농지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했다면 60일 이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에서도 정부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미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구두계약을 정상적인 서면계약으로 바꾸도록 특별 정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이 기간은 현재 이미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8월에

“정부가 정비기간을 준다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8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심층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자가 조사 때문에 기존 임차농에게 갑자기

“이제 농사짓지 마세요.”

라고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별도의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만들어졌습니다.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전화
1811-8852

온라인
https://njy.mafra.go.kr/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은 일정 조건에서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좋은 경우

귀농인이 마을에서 직접 농지를 찾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은 빌려준다고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럴 때 농지은행 임대수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하면 계약뿐 아니라 농지대장 등재와 농업경영체 변경까지 행정절차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됐습니다.

공공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여러 필수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계약도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계약 후에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2026년부터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때 연간 임차료의 5%였던 위탁수수료가 폐지됐습니다.

임차인만 알아둘 내용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땅을 빌리고 싶은데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맡기면 수수료도 내야 하고 귀찮다.”

고 한다면 2026년 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합법적인 임대관계를 만들 수 있고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계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7년까지 볼 제도

이번 글에서 2027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된 농지 임대 관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 위탁입니다.

농지 소유자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하면 일반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지정 위탁 방식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고흥 주민이

“내 밭을 이 귀농인에게 계속 빌려주고 싶다.”

고 한다면 농지은행에 맡겼다는 이유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농지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상담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해지 피해농 우선지원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임대차가 일방적으로 끊긴 농업인에게 대체 임대농지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도 2027년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두 제도가 계속 적용되고 있는지 농지은행에 다시 확인해보면 됩니다.

반대로 2028년 이후에는 현재 한시규칙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다시 해당 연도의 농식품부와 농지은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고르는 현장 기준

임대료가 싸다고 좋은 농지는 아닙니다.

농지은행에 올라온 농지도 화면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농지까지 실제 이동시간

지도상 10km라도 농기계로 이동하면 완전히 다른 거리가 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를 매번 옮겨야 한다면 가까운 농지가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진입로 폭

승용차가 들어간다고 농기계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트랙터와 화물차가 들어가고 방향을 바꿀 공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용수

논이면 물을 어떻게 공급받는지, 밭이면 관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물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작물 선택을 결정하는 조건입니다.

배수

비가 많이 내린 다음 날 현장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른 날에는 멀쩡한 밭도 비가 온 뒤 물이 며칠씩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 형태

같은 1천평이라도 길고 좁게 생긴 땅과 반듯한 땅은 농기계 작업효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변 농약 비산

친환경이나 특정 작물을 계획한다면 주변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작물

이전에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작피해가 생기는 작물이나 토양병 발생 이력이 있다면 작목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관계

관정, 비닐하우스, 전기시설, 농막이 있다고 모두 임차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소유인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고장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0411 081008

두 가지 실전 사례

사례 1|마을에서 밭을 직접 소개받은 58세 귀농인

2천평 밭을 연 60만원에 빌릴 수 있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격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먼저 땅 주인이 해당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 농지라면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농지대장 변경까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임대가 애매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행정절차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을 소개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정 위탁이 가능한 농지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7년까지는 지정 위탁 시 공고 생략이 가능한 한시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농지부터 사려는 35세 청년농

농지 1억원을 살 계획이라면 일반 매입뿐 아니라 농지은행의 공공임대나 선임대후매도까지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임대후매도 지원물량은 2025년 50ha에서 200ha로 4배 확대됐고, 지원한도도 최대 1.5ha로 확대됐습니다.

또 논에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조건에서는 임대료 감면제도도 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농지 확보’라도 58세 귀농인과 35세 청년농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흥 군유농지 정보 주의

검색하다 보면 이런 오래된 기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귀농·귀촌인에게 군 소유 농지를 우선 임대한다.”

실제로 고흥군은 2024년에 군유농지를 귀농·귀촌인과 관내 비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는 공공 임대농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는 단계적으로 준비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고흥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의 현재 모집공고나 현재 임대 가능한 군유농지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공고는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기사를 보고

“지금 고흥에 가면 군유농지를 바로 빌릴 수 있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고흥군에 현재 운영 여부와 신규 모집계획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발표된 계획과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흥에서 찾는 순서

처음 귀농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순서로 농지를 찾아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작목부터 결정합니다.

밭이 먼저가 아니라 작목이 먼저입니다.

유자와 마늘, 시설채소는 필요한 농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2. 원하는 생활권을 정합니다.

집과 밭 사이를 매일 오가야 합니다.

귀농 초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가까운 농지가 멀리 있는 싼 농지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3. 농지은행 지도에서 검색합니다.

시도
전남

시군구
고흥군

읍·면
희망지역

으로 좁힌 뒤 면적과 임대유형을 봅니다.

농지은행
https://www.fbo.or.kr/

4. 고흥지사에 전화합니다.

공개된 매물만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나올 예정인 농지나 자신의 조건에서 신청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농지규모화·과원규모화
061-830-2230

임대수탁
061-830-2234

농지매입비축
061-830-2231

농지은행 전국상담
1577-7770

5. 현장을 반드시 봅니다.

지도와 항공사진은 농지의 기울기, 배수, 흙 상태와 실제 진입여건까지 보여주지 못합니다.

6. 계약 전 법적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개인 직거래 농지는 필수입니다.

7. 계약 후 농지대장을 정리합니다.

임대차 변경사항은 6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8. 실제 농사를 시작하면 농업경영체도 확인합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의 농지정보가 서로 다른 상태로 오래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흥군의 주택수리비와 삶터기반, 정착지원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체를 함께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총정리|50·60대 지원금과 신청조건

귀농을 시작할 때 좋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농지를 사야 진짜 농업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한두 해는 임차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보면서

작목이 나에게 맞는지
고흥의 어느 지역이 좋은지
필요한 농지 규모가 얼마인지
농업으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매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농지 가격은 큰돈입니다.

한 번 잘못 사면 작목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가장 좋은 땅을 사는 것보다, 큰돈을 묶기 전에 실제 농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값싼 경험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농지은행이 농지를 찾는 방식까지 크게 바뀐 만큼,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동산부터 돌아다니기 전에 농지은행 지도부터 한 번 열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의외로 내가 찾던 지역의 농지가 이미 임대로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확인 기준: 2026년 8월 8일

참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공급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및 농지은행 지원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및 임차농 보호대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

한국농어촌공사, 2026년 농지임대수탁 위탁수수료 폐지

농어촌알리미, 고흥군 농지은행 매물정보

고흥군 귀농어귀촌, 농지은행 안내

※ 농지은행 매물은 수시로 추가·계약·삭제되므로 이 글에 소개한 고흥 매물은 2026년 8월 8일 조회 당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농지의 현재 모집상태, 신청자격, 임대료와 현장조건을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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